[마이스터고등학교] 2025학년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52561] 경남 사천시 신항로 63(동금동)/ 전화 055-834-8601 / 팩스 055-834-8606
학과 | 성별 | 학급 | 입학정원 | 정원내 | 정원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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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90%) | 특별전형(10%) | |||||
항공산업과 | 남/여 | 2 | 32 | 86명 [사천지역선발: 26명] |
10명 | 국가유공자자녀(2) 특례입학대상자(2) |
조선산업과 | 남/여 | 2 | 32 | |||
항공전기과 | 남/여 | 2 | 32 | |||
합계 | 6 | 96 | 86명 | 10명 | 4명 |
일반전형 : 사천지역 중학교 출신 지원자 중 26명(일반전형의 30%)을 우선 선발
구 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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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 10. 14.(월) ~10. 17.(목) 16:30까지 | ■ 본교 누리집에 입력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2024.10.17.(목) 마감일 소인까지에 한함 |
1차전형 발표 | 2024. 10. 22.(화) 15:00 | 본교 누리집에 발표(입학정원의 150%) |
2차전형 실시 | 2024. 10. 28.(월) 09:00 | 본교 지정 고사장(면접 및 직무적성검사) |
합격자 발표 | 2024. 11. 4.(월) 11:00 | 본교 누리집에 발표 |
합격자 등록 | 2024. 11. 6.(수) ~ 11. 7.(목) | 본교 누리집에 안내 |
전형유형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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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항공·조선·전기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성장 경로에 적합한 자로서 1. 중학교 졸업자 또는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자격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법정)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4.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정 자녀 6.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정원내 2명) 7. 아동보호시설재원자 8. 가정위탁자(소년소녀가장) 9. 장애인 자녀 10. 다자녀 가정 자녀 |
▣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세부내용은 제출서류 항목 참고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 불가
정원 외 지원 자격(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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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2명) | |
▣ 특례입학 (2명)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1차 전형 | ■ 모집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우선 선발
■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 적용 ■ 특별전형과 사천일반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함(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1.5배수 미만이면 지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1차 전형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1차 전형 합격자는 각 중학교로 통보하며, 응시자 개별 통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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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 ■ 응시자격: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하여 2차 전형 실시 ■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응시 불가 확인 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2차 전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 처리하여 전형함. - 2차 전형 전체 미응시 : 1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처리 - 2차 전형 일부 미응시 : 실시한 2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처리 |
구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전형 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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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학교성적 130점 (65%) |
2차 입학시험성적 70점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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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면접 | 직무적성검사 | 가산점 | 감점 | ||
특별전형 | 60점 | 40점 | 30점 | 20점 (10%) |
44점 (22%) |
6점 (3%) |
-6점 (최대) |
200점 (100%) |
30% | 20% | 15% | ||||||
일반전형 | 100점 | 20점 | 10점 | 200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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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 | 5% |
※ 학교폭력 관련 사항 평가 반영 : 전형총점에서 최대 6점 감점
가. 교과 성적 [일반전형 100점, 특별전형 60점]
성취도 | 평어 | A | 수 | B | 우 | C | 미 | D | 양 | E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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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100이하~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 ||||||
환산점수 | 5 | 4 | 3 | 2 | 1 |
나. 출결상황 성적 [일반전형 20점, 특별전형 40점]
결석일수 | 0 | 1 | 2 | 3 | 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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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20 | 16 | 12 | 8 | 4 (기본점수) |
다. 봉사활동 성적 [일반전형 10점, 특별전형 30점]
시수 | 0~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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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1(기본점) | 2 | 3 | 4 | 5 |
시수 | 6 | 7 | 8 | 9 | 10시간 이상 |
점수 | 6 | 7 | 8 | 9 | 10 |
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
마. 면접 [20점]
바. 직무적성검사 [44점]
사. 가산점 [6점]
영역 | 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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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1점 | - 1개당 1점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동일 직종은 상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2점 | -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1점) - 컴퓨터활용능력 : 1급(1점), 2급(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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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등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실적 | 1점 | - 타 직업계고등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 이수증 제출 시 가산점 적용 - 이수증 미제출 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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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모범학생 표창 | 1점 | - 최대 1점 | |
교내 개인 학교장상 수상 | 1점 | - 교과우수상 및 개근상 제외 - 최대 1점 |
아. 감점 사항
감점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 | -6점 | - 1호~3호의 경우 2점 감점 - 4호~6호의 경우 4점 감점 - 7호~9호의 경우 6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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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 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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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공통 필수] | ■ 입학원서 1부 | ·소속 중학교 |
■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 교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포함 - 수상실적 포함 -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
·소속 중학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제출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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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 등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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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자격증 사본 1부 | ·1차 전형 합격자만 해당됨 - 2차 전형일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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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 검사서 1부 | ·1차 전형 합격자만 해당됨 - 2차 전형일에 제출 |
▣ 공통 제출 서류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 대상 서류
기회균등 대상자 | 지원자격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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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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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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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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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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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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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아동보호시설재원자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아동 |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가정위탁자(소년·소녀가장) | - 거주지 관찰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 - 가정위탁확인서 1부 |
장애인 자녀 | -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다자녀 가정 자녀 | -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
공 통 서 류 | ||
특별전형 공통제출서류 (필수) |
■ 주민등록등본 1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
■ 학부모 확인서 1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1항> 입학 포기자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불가 등록에 상관없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