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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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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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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형요강

  • [마이스터고등학교] 2025학년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52561] 경남 사천시 신항로 63(동금동)/ 전화 055-834-8601 / 팩스 055-834-8606

1.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

  • 1. 모집지역 : 전국
  • 2.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성별 학급 입학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90%) 특별전형(10%)
    항공산업과 남/여 2 32 86명
    [사천지역선발: 26명]
    10명 국가유공자자녀(2)
    특례입학대상자(2)
    조선산업과 남/여 2 32
    항공전기과 남/여 2 32
    합계 6 96 86명 10명 4명

    일반전형 : 사천지역 중학교 출신 지원자 중 26명(일반전형의 30%)을 우선 선발

2. 전형 일정

구 분 일정 비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4. 10. 14.(월) ~10. 17.(목) 16:30까지 ■ 본교 누리집에 입력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2024.10.17.(목) 마감일 소인까지에 한함
1차전형 발표 2024. 10. 22.(화) 15:00 본교 누리집에 발표(입학정원의 150%)
2차전형 실시 2024. 10. 28.(월) 09:00 본교 지정 고사장(면접 및 직무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2024. 11. 4.(월) 11:00 본교 누리집에 발표
합격자 등록 2024. 11. 6.(수) ~ 11. 7.(목) 본교 누리집에 안내

3.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유형 지원 자격
일반전형 항공·조선·전기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성장 경로에 적합한 자로서
1. 중학교 졸업자 또는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법정)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4.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정 자녀
6.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정원내 2명)
7. 아동보호시설재원자
8. 가정위탁자(소년소녀가장)
9. 장애인 자녀
10. 다자녀 가정 자녀

▣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세부내용은 제출서류 항목 참고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특별전형의 동시 지원 불가

정원 외 지원 자격(4명)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2명)
▣ 특례입학
(2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4.전형 방법

  • 1. 전형절차
    • 가. 학과 통합 전형 → 전형성적순으로 지망학과에 배정한다. (1지망 → 2지망 → 3지망)
    • 나. 1차 전형 후 정원의 150%(144명)를 서류전형(1차 전형) 합격자로 선발하고, 2차 전형 후 총점200점(1차 전형 점수+2차 전형점수)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전형 ■ 모집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우선 선발
      1.5배수 인원(명)
      특별전형 일반전형 합계
      사천 전국
      15 39 90 144
      ■ 1차 전형은 중학교 성적으로만 반영(교과+출결+봉사)
      ■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 적용
      ■ 특별전형과 사천일반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함(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1.5배수 미만이면 지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1차 전형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1차 전형 합격자는 각 중학교로 통보하며, 응시자 개별 통보는 없음
      2차 전형 ■ 응시자격: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하여 2차 전형 실시
      ■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응시 불가 확인 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2차 전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 처리하여 전형함.
      - 2차 전형 전체 미응시 : 1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처리
      - 2차 전형 일부 미응시 : 실시한 2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처리
    • 다. ① 특별전형 ② 일반전형(사천지역 지원자) ③일반전형(전체 지원자) 순으로 전형하여 선발한다.
  • 2. 배점 및 반영비율
    구분 1차 전형 2차 전형 전형 총점
    1차 중학교성적 130점
    (65%)
    2차 입학시험성적 70점
    (35%)
    교과 출결상황 봉사활동 면접 직무적성검사 가산점 감점
    특별전형 60점 40점 30점 20점
    (10%)
    44점
    (22%)
    6점
    (3%)
    -6점
    (최대)
    200점
    (100%)
    30% 20% 15%
    일반전형 100점 20점 10점 200점
    (100%)
    50% 10% 5%

    ※ 학교폭력 관련 사항 평가 반영 : 전형총점에서 최대 6점 감점

    가. 교과 성적 [일반전형 100점, 특별전형 60점]

    졸업예정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및 졸업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생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및 보조부에 근거하여 산출
    • 졸업예정자 :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성적 반영
    • 졸업자 :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기 교과성적 반영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성적반영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9개 교과목)
    • 해당 학기에 해당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바탕으로 학기별 동일 비율로 산출하여 합산
      •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과 원점수 활용하며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만 반영함
      • 학기별 이수한 교과목(선택교과 제외)을 반영하고, 교과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음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으로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기는 성적 산출에서 제외함
    •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식
    •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함
      성취도 평어 A B C D E
      득점 100이하~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 평어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점수 산출에서 제외함
    • 최종 교과성적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함
    • 특별전형의 경우 환산하여 적용: 【 학기별 성적 × 0.6 】

    나. 출결상황 성적 [일반전형 20점, 특별전형 40점]

    졸업예정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및 졸업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생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및 보조부에 근거하여 산출
  • 졸업예정자 : 1, 2, 3학년(2024년 10월 7일[월]까지) 결석일수의 합으로 함
  • 졸업자 : 1, 2, 3학년 결석일수의 합으로 함
  • 결석일수는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합산으로 처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은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회로 계산하고 나머지(2회이하)는 버림
  •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성적 산출방법
    결석일수 0 1 2 3 4일이상
    점수 20 16 12 8 4
    (기본점수)
  • 특별전형의 경우 환산하여 적용: 【 출석성적 × 2 】
  • 다. 봉사활동 성적 [일반전형 10점, 특별전형 30점]

    졸업예정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및 졸업자(타시도 중학교 졸업생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및 보조부에 근거하여 산출
  • 졸업예정자 : 1, 2, 3학년(2024년 10월 7일[월]까지) 봉사활동 시수의 합으로 함
  • 졸업자 : 1, 2, 3학년 봉사활동 시수의 합으로 함
  • 봉사활동 시수에 따른 성적 산출방법
  • 시수 0~1 2 3 4 5
    점수 1(기본점) 2 3 4 5
    시수 6 7 8 9 10시간 이상
    점수 6 7 8 9 10
  • 특별전형의 경우 환산하여 적용: 【 봉사활동성적 × 3 】
  • 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

    내신성적 = 130-(취득 평균점수의 내신성적 석차백분율×1.3)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석차백분율은 합격연도와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연도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견표]를 참조하여 구함
  • 조견표상의 평균점수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함
  • 마. 면접 [20점]

  • 본교에서 주관하는 면접을 실시
  • 전문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성, 인성 및 자질을 5등급으로 평가
  • 면접 평가 방법: 세부 기준은 신입생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함
  • 바. 직무적성검사 [44점]

  • 본교에서 주관하는 직무적성검사를 실시
  • 중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평가
  • 직무적성검사 평가 방법: 세부 기준은 신입생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함
  • 사. 가산점 [6점]

    영역 점수 비고
    가점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1점 - 1개당 1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동일 직종은 상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2점 -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1점)
    - 컴퓨터활용능력 : 1급(1점), 2급(0.5점)
    직업계고등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실적 1점 - 타 직업계고등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 이수증 제출 시 가산점 적용
    - 이수증 미제출 시 미적용
    교내 모범학생 표창 1점 - 최대 1점
    교내 개인 학교장상 수상 1점 - 교과우수상 및 개근상 제외
    - 최대 1점
  • 가산점 성적의 최대점은 6점으로 함
  • 자격증 가산점 사항은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출신학교장 원본대조필을 받아 2차 전형일에 제출
  •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아닌 타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을 미제출 시 가산점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아. 감점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9호 처분을 받은 경우 전체 총점에서 감점 처리함
    감점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 -6점 - 1호~3호의 경우 2점 감점
    - 4호~6호의 경우 4점 감점
    - 7호~9호의 경우 6점 감점

5.제출 서류

  • 1.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목록 비고
    공통제출서류[공통 필수] ■ 입학원서 1부 ·소속 중학교
    ■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 교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포함
    - 수상실적 포함
    - 원본대조필, 간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소속 중학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제출 안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 등에서 발급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자격증 사본 1부 ·1차 전형 합격자만 해당됨
    - 2차 전형일에 제출
    ■ 채용신체 검사서 1부 ·1차 전형 합격자만 해당됨
    - 2차 전형일에 제출

    ▣ 공통 제출 서류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 대상 서류

  • 2. 특별전형 제출 서류
    기회균등 대상자 지원자격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 등]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해당자)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증명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등)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아동보호시설재원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아동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정위탁자(소년·소녀가장) - 거주지 관찰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 가정위탁확인서 1부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자녀 가정 자녀 -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공 통 서 류
    특별전형
    공통제출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학부모 확인서 1부

6. 합격처리 기준

  • 1. 합격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으로 처리하고, 추가 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교과 점수, 출결 상황 점수, 직무적성검사 점수, 면접점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 입학전형 성적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3.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 된 경우, 불합격 처리 기준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 4.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5. 특별한 사유 :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가. 학업 지장 사유 : 색약, 색맹, 난청 및 상 · 하지의 기능이 실험 ·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나. 의사 소견서로 보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6. 불합격 처리 기준
    • 가. 2차 전형에 불참한 사람
    • 나.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람
    • 다. 다른 마이스터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포함) 등에 이중 지원한 사람 (타 시·도 포함)

7. 기타사항

  • 1. 입시 전형료: 무료
  • 2, 모든 서류 사본은 중학교에서 원본대조필 처리
  • 3.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1항> 입학 포기자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불가 등록에 상관없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불가

  • 4. 요강에 없는 사항은 ‘2025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지원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 6.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출신 중학교가 없는 지원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지원 고등학교에 개별 접수한다.
  • 7. 기숙사 운영: 300명 규모, 원거리 희망자 전원 기숙사 배정 (기숙사비 무료)
  • 8. 문의처: 교무실 055) 834-8601 / 누리집 http://samgong-h.g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