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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31호, 제343호)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개정 사항 적용에 따른 본교의 2학기 재개정된 학업성적관리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