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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삼천포공업고 등록일 2025.07.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안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2025. 7. 22.자 부터 적용되고 있음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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