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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안내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 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2025. 7. 22.자 부터 적용되고 있음 ※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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