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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삼천포공업고 등록일 2025.11.05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30대 어머니가 중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전체 무면허 운전의 55.1%(19,513건)을 차지하며, 뺑소니 운전은 2024년 55.8%(147건 중 82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PM 공유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면허 인증‘다음에 등록하기’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은 11월 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안전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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