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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25.12.31.(수) 12시까지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참여 희망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