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입학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 지침
구분 | 1차 중학교성적 120점 | 2차 입학시험성적 80점 | 전형 총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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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 출결 상황 | 봉사 활동 | 면접 | 직무적성검사 | 가산점 | ||
특별 전형 | 60점(30%) | 30점(15%) | 30점(15%) | 40점(20%) | 34점(17%) | 6점(3%) | 200점(100%) |
일반 전형 | 100점(50%) | 10점(5%) | 10점(5%) | 40점(20%) | 34점(17%) | 6점(3%) | 200점(100%) |
성취도 평어 득점 |
A 수 100~90이상 |
B 우 90미만 80이상 |
C 미 80미만 70이상 |
D 양 70미만 60이상 |
E 가 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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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 5 | 4 | 3 | 2 | 1 |
성취도 등급 득점 |
A 우수 100~80이상 |
B 보통 80미만 60이상 |
C 미흡 6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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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 5 | 4 | 3 |
결 석 일 수 | 출결상황 성적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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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2학년 | 3학년 | |
0일 | 10 | 10 | 10 |
1~2일 | 9 | 9 | 9 |
3~4일 | 8 | 8 | 8 |
5~6일 | 7 | 7 | 7 |
7~8일 | 6 | 6 | 6 |
9~10일 | 5 | 5 | 5 |
11~12일 | 4 | 4 | 4 |
13~14일 | 3 | 3 | 3 |
15이상 | 2(기본점) | 2(기본점) | 2(기본점) |
시수 | 0~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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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12(기본점) | 14 | 16 | 18 | 20 |
시수 | 11 | 12 | 13 | 14 | 15시간 이상 |
점수 | 22 | 24 | 26 | 28 | 30 |
영역 | 구분 |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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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 1점 | |||||||||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동일 직종은 상위 1자격만 인정) |
|
최대 2점 | |||||||||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실적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이수증이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1점 | |||||||||
교내 표창 | 교내 모범학생 표창 | 1점 | |||||||||
교내 수상(개인상에 한함.) | 각종 교내 대회 학교장상 (단, 개근상 및 교과성적우수상은 제외) |
1점 |
구분 | 1차 중학교성적 120점 | 2차 입학시험성적 80점 | 전형 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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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 출결 상황 | 봉사 활동 | 면접 | 직무적성검사 | 가산점 | ||
특별 전형 | 60점 | 30점 | 30점 | 40점 | 34점 | 6점 | 200점 |
일반 전형 | 100점 | 10점 | 10점 | 40점 | 34점 | 6점 | 200점 |
성취도 평어 득점 |
A 수 100~90이상 |
B 우 90미만 80이상 |
C 미 80미만 70이상 |
D 양 70미만 60이상 |
E 가 60미만 |
---|---|---|---|---|---|
환산점수 | 5 | 4 | 3 | 2 | 1 |
성취도 등급 득점 |
A 우수 100~80이상 |
B 보통 80미만 60이상 |
C 미흡 60미만 |
---|---|---|---|
환산점수 | 5 | 4 | 3 |
출결상황 성적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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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석 일 수 | 1학년 | 2학년 | 3학년 |
0일 | 10 | 10 | 10 |
1 ~ 3일 | 8 | 8 | 8 |
3 ~ 4일 | 6 | 6 | 6 |
5 ~ 6일 | 4 | 4 | 4 |
7 ~ 8일 | 2 | 2 | 2 |
9일 이상 | 0 | 0 | 0 |
시수 | 0~6 | 7 | 8 | 9 | 10 |
---|---|---|---|---|---|
점수 | 12(기본점) | 14 | 16 | 18 | 20 |
시수 | 11 | 12 | 13 | 14 | 15시간 이상 |
점수 | 22 | 24 | 26 | 28 | 30 |
대상자 | 지원자격 | 해당자별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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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 |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학부모 확인서 1부 |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차상위계층 |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해당자)(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증명서,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등) |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차상위계층 |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 교육비 지원 확인서 1부 |
학교장 추천자 |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객관적 증빙서류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대상자 | 지원자격 | 해당자별 추가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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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 | |||
○ 학교장추천서1부 (중학교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학부모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 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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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자녀 | ○ 지원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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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
아동보호 시설재원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
가정위탁자 (소년?소녀 가장) |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 ○ 가정위탁확인서 1부 | |
조손가정 자녀 | ○ 조손가정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장애인 자녀 | ○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가정의 자녀 |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순직공무원 자녀 | ○ 순직한 군인ㆍ경찰ㆍ소방ㆍ환경미화원ㆍ 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 |
다자녀 가정 자녀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 ||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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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 ○ 준ㆍ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 녀(경력 15년 이상) |
○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환경미화원 자녀 | ○ 환경미화원인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
우편집배원 자녀 | ○ 우편집배원인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
경찰공무원 자녀 | ○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소방공무원 자녀 |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 읍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 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원본대조필) |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
대상자 | 지원자격 | 해당자별 추가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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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부모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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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자 |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 의거 "가업승계자"로 인정되는 자 | ○가족사업자 등록증 1부 ○가업승계(미래설계)계획서 1부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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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25,000 | 118,789 | 60,944 | 120,087 |
2인 | 5,530,000 | 197,299 | 157,523 | 200,343 |
3인 | 7,096,000 | 255,791 | 229,312 | 261,015 |
4인 | 8,642,000 | 309,670 | 293,801 | 320,126 |
5인 | 10,13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6인 | 11,565,000 | 434,962 | 436,179 | 476,875 |
7인 | 12,973,000 | 476,875 | 481,248 | 521,613 |
8인 | 14,380,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5,787,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7,19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①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ㆍ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
구 분 | 자 격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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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재학하고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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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구 분 | 거주기간 | 실체류기간 | 재학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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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 2년 이상 | 1년 이상 | -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
자 녀 | 2년 이상 | - | 2년 이상 |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구 분 | 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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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o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
체류기간 |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재학기간 |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해당자별 구비서류 |
제82조 3항 제1호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제2호다목) | 북한이탈주민 (제3호) |
제82조 3항 제4호 |
정원 내 입학자 (일반 전·편입학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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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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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전(全)학년성적(재학) 증명서 | ○ | ○ | ○ | ○ | ○ | ○ |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제학(졸업 등)증명서 | ( ○ ) | ( ○ ) | (○) (학생) |
가까운 초·중·고교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 (부모, 학생) |
○ (부모, 학생) |
○ (부모, 학생) |
○ (학생) |
○ (학생) |
○ (부모, 학생) |
○ (학생)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민원24 홈페이지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행정구청 및 주민샌터,민원24 홈페이지 | ||
국내 거소사실 중명서 | ( ○ )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붙임 5) | |||||||
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주무부처 |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 |||||||
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등록사실 증명(부, 모, 학생) | ○ (부모, 학생) |
○ (학생)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민원24 홈페이지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 |||||
학력 확인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 |||||
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 |||||
학력인정 증명서 | ( ○ ) | ○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평준화)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