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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산출지침

2024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입학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 지침

1. 기본 방침
  • 가.입학전형을 위한 자료는 중학교 성적(교과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과 면접, 직무적성검사, 가산점으로 하고, 총점은 200점으로 한다.
  • 나. 중학교성적(교과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으로 정원의 150%(144명)을 1차 선발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해 중학교 성적, 면접, 직무적성검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2차(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다.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를 내신 성적자료로 활용한다.
  •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 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마.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중학교성적 반영 내용과 비율은 교과성적 일반전형 50%(특별전형 30%), 출결성적 일반전형 5%(특별전형 15%), 봉사활동성적 일반전형 5%(특별전형 15%)로 하고,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의 중학교성적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석차백분율 산출조견표에 의해 산출하여 60% 반영한다.
  • 바. 면접은 20%로 반영하고, 직무적성검사는 17%로 반영한다.
  • 사. 가산점은 총점의 3%의 점수를 반영한다.
  • 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제88조, 제89조의 2~제92조, 제97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자.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경상남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산출
가. 기본원칙
  • 1) 내신성적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2012.1.27.), 제257호(2012.6.29.), 제282호(2013.2.15.), 교육부 훈령 제20호(2013.10.11.), 제29호(2014.1.16.), 제125호 (2015.1.9),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18호(2012.10.29.), 제2014-7호(2014.2.13.), 제2015-29호(2015.12.07.),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2016.4.15.)’ 및 본 지침에 의거산출한다.
  • 2)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보조부의 기록에 의한다.
  • 3) 교과성적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한다. 단, 비교과성적(출결상황, 봉사활동) 은 1, 2학년 전체자료와 3학년 2학기 2023년 10월 9일(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한다.
  • 4)교과 성적은 해당 학기에 해당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바탕으로 학기별 동일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고, 출결상황 성적, 봉사활동 성적을 합산한 총점으로 한다.
  • 5)본교에서 주관하는 면접 및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평가요소별 점수를 산출한다.
  • 6)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합격자 선발 성적 산출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성적산출지침 설명표
구분 1차 중학교성적 120점 2차 입학시험성적 80점 전형 총점(비율)
교과 출결 상황 봉사 활동 면접 직무적성검사 가산점
특별 전형 60점(30%) 30점(15%) 30점(15%) 40점(20%) 34점(17%) 6점(3%) 200점(100%)
일반 전형 100점(50%) 10점(5%) 10점(5%) 40점(20%) 34점(17%) 6점(3%) 200점(100%)
  • 7)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성적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 8) 교내 모범학생 표창 및 교내 대회 수상(교과우수상, 개근상은 제외),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실적, 국가기술자격증의 가산점은 총점의 3%(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나. 교과성적 산출
  • 1) 교과성적의 총점은 일반전형 100점, 특별전형 60점으로 한다.(일반전형 총점의 50%, 특별전형 총점의 30%)
  • 2) 교과 성적은 해당학기에 해당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바탕으로 학기별 동일 비율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3) 학기별 성취도 환산점과 원점수를 활용한다.
  • 4) 학기별 모든 교과(선택 교과 제외)를 반영하고, 교과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 5) 교과 성적 산출 : 최종 교과 성적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6) 교과 성적 점수는 성취도와 원점수를 활용하여 다음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7) 조기진급, 복학, 재입학, 해외귀국, 조기졸업(예정),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으로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기는 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 교과 성적 산출 방법(중학교 졸업예정자)
  • (가)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식(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단, 특별 전형의 경우 일반전형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 식에서 산출된【학기별 성적×0.6】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다)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
    평어
    득점
    A

    100~90이상
    B

    90미만 80이상
    C

    80미만 70이상
    D

    70미만 60이상
    E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 (라) 단,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등급/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
    등급
    득점
    A
    우수
    100~80이상
    B
    보통
    80미만 60이상
    C
    미흡
    60미만
    환산점수 5 4 3
  • (마)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출결성적 산출
  • 1) 출결성적의 총점은 일반전형 10점(총점의 5%), 특별전형 30점(총점의 15%)로 한다.
  • 2) 결석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결석은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2회 이하)는 버린다.
  • 4) 출결상황 성적은 1, 2, 3학년(2022년 10월 10일까지) 출결성적의 합으로 한다.
  • 5) 출결상황 성적의 산출 기준은 결석 일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누며, 출결상황 성적 산출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 출석 성적 산출 방법
성적산출지침 설명표
결 석 일 수 출결상황 성적 (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0일 10 10 10
1~2일 9 9 9
3~4일 8 8 8
5~6일 7 7 7
7~8일 6 6 6
9~10일 5 5 5
11~12일 4 4 4
13~14일 3 3 3
15이상 2(기본점) 2(기본점) 2(기본점)
라. 봉사활동 성적 산출
  • 1) 봉사활동 성적 총점은 일반전형 10점(총점의 5%), 특별전형 30점(총점의 15%)로 한다.
  • 2) 봉사활동 성적은 1, 2, 3학년(2023년 10월 9일까지) 시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학년 구분 없이 봉사활동 시수가 3년간(2022년 10월 10일까지) 15시간 이상이면 특별전형 30점, 일반전형 10점 만점으로 한다.
  • 4) 특별전형의 3년간 활동시수에 따른 봉사활동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일반전형의 경우는아래 표의 점수에서 3을 나누어 환산한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성적산출지침 설명표
시수 0~6 7 8 9 10
점수 12(기본점) 14 16 18 20
시수 11 12 13 14 15시간 이상
점수 22 24 26 28 30
마. 가산점 산출
  • 1) 가산점은 총점의 3%(6점)의 점수를 반영한다.
  • 2) 가산점 총점은 1, 2, 3학년 [졸업예정자와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는 2023년 10월 9일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말까지 재학 기간]의 합으로 한다.
  • 3) 가산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내용 또는 관련자료 사본(원본 대조필)을 인정한다.
  • 4) 자격증 성적은 자격증 사본(출신중학교장 원본대조필) 또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출신중학교장 원본대조필)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자격증 취득 확인서는 자격증 발급기관 홈페이지의 합격확인서를 출력하여 출신중학교장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
  • 5) 동일 학년도의 동일공적으로 인한 실적은 최상위의 것 1개만을 택일하여 적용한다.
  • 6) 자격증의 경우 1, 2, 3학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자격증 합격일자 기준)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는 2021년 3월 1일 이후에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한다.
  • 7) 교내 표창장 및 입상실적은 1, 2, 3학년(졸업예정자는 2023년 10월 9일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말까지)에 수상한 것만 인정한다.
  • 8)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가산점
영역 구분 점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국가기술자격증 1점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동일 직종은 상위 1자격만 인정)
 
구분 1급 2급
워드프로세서 1점 -
컴퓨터활용능력 1점 0.5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에 한함.
최대 2점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실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이수증이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1점
교내 표창 교내 모범학생 표창 1점
교내 수상(개인상에 한함.) 각종 교내 대회 학교장상
(단, 개근상 및 교과성적우수상은 제외)
1점
3.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산출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다.
  • 나. 산출방식은 “2. 경상남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4. 졸업생(타 시·도 포함)의 성적 산출
가. 졸업생(타 시·도 포함)의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을 근거로 1, 2, 3학년 전 학기 자료를 모두 적용하여 산출한다.나.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합격자 선발 성적 산출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성적산출지침 설명표
구분 1차 중학교성적 120점 2차 입학시험성적 80점 전형 총점
교과 출결 상황 봉사 활동 면접 직무적성검사 가산점
특별 전형 60점 30점 30점 40점 34점 6점 200점
일반 전형 100점 10점 10점 40점 34점 6점 200점
다. 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교과성적의 총점은 일반전형 100점, 특별전형 60점으로 한다. (일반전형 총점의 50%, 특별전형 총점의 30%)
  • 2) 교과 성적은 해당 학기에 해당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바탕으로 학기별 동일 비율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3) 학기별 평어 환산점과 원점수를 활용한다.
  • 4) 학기별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과목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 5) 교과 성적 산출 : 최종 교과 성적은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6) 교과 성적 점수는 평어와 원점수를 활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7) 조기진급, 복학, 재입학, 해외귀국, 조기졸업(예정),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으로 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학기는 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 교과 성적 산출 방법(중학교 졸업자)
  • (가)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식(중학교 졸업자)
  • (나) 단, 특별 전형의 경우 일반전형 학기별 교과 성적 산출 식에서 산출된【학기별 성적×0.6】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다)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
    평어
    득점
    A

    100~90이상
    B

    90미만 80이상
    C

    80미만 70이상
    D

    70미만 60이상
    E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 (라) 단,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등급/득점)는 다음 표와 같이 점수로 환산한다.
  • 체육·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
    등급
    득점
    A
    우수
    100~80이상
    B
    보통
    80미만 60이상
    C
    미흡
    60미만
    환산점수 5 4 3
  • (마) 평어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라. 출결상황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출결성적의 총점은 일반전형 10점(총점의 5%), 특별전형 30점(총점의 15%)로 한다.
  • 2) 결석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결석은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고 나머지(2회 이하)는 버린다.
  • 4) 출결상황 성적은 1, 2, 3학년 출석성적의 합으로 한다.
  • 5) 출결상황 성적의 산출 기준은 결석 일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누며, 출결상황 성적 산출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출결상황 성적 (점수)
결 석 일 수 1학년 2학년 3학년
0일 10 10 10
1 ~ 3일 8 8 8
3 ~ 4일 6 6 6
5 ~ 6일 4 4 4
7 ~ 8일 2 2 2
9일 이상 0 0 0
마. 봉사활동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봉사활동의 총점은 일반전형 10점(총점의 5%), 특별전형 30점(총점의 15%)로 한다.
  • 2) 봉사활동 성적은 1, 2, 3학년 시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학년 구분 없이 봉사활동 시수가 3년간 15시간 이상이면 특별전형 30점, 일반전형 10점 만점으로 한다.
  • 4) 특별전형의 3년간 활동시수에 따른 봉사활동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일반전형의 경우는 아래 표의 점수에서 3을 나누어 환산한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수 0~6 7 8 9 10
점수 12(기본점) 14 16 18 20
시수 11 12 13 14 15시간 이상
점수 22 24 26 28 30
바. 가산점 산출은 “2. 경상남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5.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 산출
  • 가.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의 석차백분율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별도의 조견표에 의해 산출한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조견표 적용)
  • 나. 중학교성적 점수는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
    중학교성적 = 120 - 석차백분율 × 1.2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6. 면접
  • 가. 본교에서 주관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 나. 면접의 총점은 40점(총점의 20%)으로 한다.
  • 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인성 및 자질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 라. 면접 평가방법 : 세부기준은 신입생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7. 직무적성검사
  • 가. 본교에서 주관하는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
  • 나. 직무적성검사의 총점은 34점(총점의 17%)으로 한다.
  • 다. 중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등을 평가한다.
  • 라. 직무적성검사 평가방법 : 세부기준은 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8. 특별전형
  • 가. 대상자
    • 1) 기회균등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보훈대상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자(생계곤란)
    • 2) 사회다양성 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보호대상 아동,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자녀, 장애인 자녀, 순직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자녀, 한부모가정자녀(기타), 군인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경찰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선 배치 불가]
    • 3) 가업승계자 : 3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 나.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학부모 확인서 첨부)
  • 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정원외 전형과 특별전형 중 택일하여야 한다.
  • 라.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 기회균등 대상자 (*공통 서류 : 표 상단 참조)
대상자 지원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해당자)(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의료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증명서,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등)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교육비 지원 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확인서 1부(객관적 증빙서류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사회다양성 대상자 (*공통 서류 : 표 상단 참조)
대상자 지원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 공통 서류
○ 학교장추천서1부 (중학교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학부모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 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다문화가정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아동보호 시설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정위탁자
(소년?소녀 가장)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 가정위탁확인서 1부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가정의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공무원 자녀 ○ 순직한 군인ㆍ경찰ㆍ소방ㆍ환경미화원ㆍ
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 가정 자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 자녀 ○ 준ㆍ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
녀(경력 15년 이상)
○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자녀 ○ 환경미화원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경찰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방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읍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
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 가업승계자 (*공통 서류 : 표 상단 참조)
대상자 지원자격 해당자별 추가 서류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부모 확인서 1부
가업승계자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 의거 "가업승계자"로 인정되는 자 ○가족사업자 등록증 1부
○가업승계(미래설계)계획서 1부

 

  • 라. 기회균등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학교장추천자)를 제외한 사회다양성 대상자 지원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하며,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한다.

 

  • < 표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보건복지부: 2023.1.1. 시행)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25,000 118,789 60,944 120,087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1) 지역가입자, 직장 및 혼합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 가구의 월 소득 평균액이 <표 1 >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인 학생으로,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표 1 >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적용 시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 사항 > ②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적용
  •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①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ㆍ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9.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입학 전형
  • 가. 대상자 : 3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①항에 의거전형)
  • 나. 모집인원 : 3명 이내로 “정원 외” 선발한다.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단, 이 경우 특별전형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며,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 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 외 중 택일하여야 한다.)
10. 특례입학자 전형
가. 특례입학 대상 및 자격요건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제82조제3항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제97조제1항제3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3제1항 :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외국 거주·체류·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o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체류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나. 모집정원
  • 3명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단, 특례입학자는 본교 수학가능여부를 심의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다. 제출서류
  • 1) 특례 입학 신청서< 붙임 2 >
  • 2) 귀국자 특례입학 해당자별 제출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제82조
3항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북한이탈주민
(제3호)
제82조
3항
제4호
정원 내
입학자
(일반
전·편입학자)
비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성적(재학) 증명서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제학(졸업 등)증명서 ( ○ ) ( ○ ) (○)
(학생)
가까운 초·중·고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부모,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학생)

(학생)

(부모,
학생)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민원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행정구청 및 주민샌터,민원24 홈페이지
국내 거소사실 중명서 ( ○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붙임 5)
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등록사실 증명(부, 모, 학생)
(부모,
학생)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인정 증명서 ( ○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평준화)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제1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11. 신체검사 기준
  • 가. 신체검사는 1차합격자에 한하여 병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면접·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 마이스터고 전공직무수행과 항공·조선 산업체 채용이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입생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정원 외 선발포함)
  • 다. 다음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1) 학업 지장 사유 : 색약, 색맹, 난청 및 상·하지의 기능이 실험·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2) 의사 소견서로 보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 사정기준
  • 가. 합격자 결정
    • 1) 합격점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하며,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2) 인원 산정 방법 :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한다. (예 : 16.5명 → 16명)
  • 나. 추가 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 1) 1순위 : 교과 성적 우수자
    • 2) 2순위 : 출결상황 성적 우수자
    • 3) 3순위 : 직무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 4) 4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 5) 5순위 : 봉사활동 성적 우수자
  • 다. 면접 및 직무적성검사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라. 특별전형 및 지역선발 인원 미달 시 미달 인원은 전국 모집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 마. 1차 및 2차 전형 시 특별전형 및 지역선발 탈락자는 전국 선발로 성적을 환산하여 사정한다.
  • 바. 지원자의 환산 총점이 100점 이상의 경우만 합격대상자로 예정하여 그 총점에 따라 결정한다. (2차전형 불참자 제외)
13. 기타사항
  • 가. 전국 소재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공군항공과학고 포함)에 이중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차후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교육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다.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전형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전형요강 및 성적산출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마.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접수한다.